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다뤄보고 관련 정보를 요약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월세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청년 월세지원이란?
| 청년 월세지원이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 혜택이 많기로 유명한 경기도, 서울이 되겠고, 그 외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울산, 부산, 창원 등등의 도시에서 해당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정책이란 평생 모아도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사회 초년기에 주거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미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받아 3월에만 5천명의 청년들이 매달 20만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한 것은 하반기 신청기간인데요. 신청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아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금액
|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액
먼저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일정 조건에 신청자가 해당하게 되는 경우 매달 월 20만원의 금액을 최대 10개월간 지급해 줍니다.
즉 한번 신청해 청년 월세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도 2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2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5천 명이 이런 청년 월세 지원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요. 당시의 조건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인 중위소득 150% 로 조건이 완화가 됐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이번에 알아볼 것은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나이 조건과 소득조건, 지역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나이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살지 않고 동거인이 있는데 동거인에 해당하는 나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만 신청하는게 아니라는 것 기억!)
2) 거주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정책에는 반드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청인 이어야 합니다.
3) 소득조건
지난 3월에 신청 접수가 완료된 상반기 접수분은 소득조건이 중위소득 130% 이하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은 21년도 기준 아래와 같은데요.
본인의 월수입은 매달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위 그림에 쓴 것처럼 건강보험 납입금으로 자신이 중위소득 150%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건보료 납입금액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거주조건
마지막 조건은 거주조건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건물에 무주택자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가 6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월세가 62만원일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이 약 70만 원 수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25% 를 12개월로 나눠, 4천만원 X 0.25 / 12개월 = 8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 월세 환산은 월세 환산액의 결과가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 지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5) 기타 조건
그 외 신청자가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차량 시가 표준액 2,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재산이 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인이 부모인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또한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지원의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접수받을 총 2만 2천 명은 아래 구간에 따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간 | 구분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000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000명 |
각 구간의 선정인원이 상이하고, 임차보증금이 적은 구간 (즉, 재산이 적은 신청인)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진행되는 하반기에 청년 월세지원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로 100%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2)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바로가기로 추가해놓겠습니다.
※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3)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 접수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선정자 발표는 대략 2021년 9월말 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첫 월세 지원금은 2021년 10월말부터 입금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선정자 발표 관련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청년 월세지원에는 아래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PDF 파일로 스캔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스캔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변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본)
2) 주민등록등본 1부
- 임차주택 주소지에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동거인 등재 시에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로 표시해도 무관)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과 요건, 그리고 필요서류 목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의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니 신청기간 메모해 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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