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 꿀 정보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적립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 등을 설명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설명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해당 사업에 참가하기 원하는 신청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신청자가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통장 기일 만기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가 적립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적립해 주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파급적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 혜택 외에도 그냥 통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자도 같이 적립이 되니 실제로는 내가 낸 납입금을 2배보다 더 많은 돈으로 돌려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든 목적이 청년들의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의 경감, 평생 벌어도 사기 어려운 집값 같은 주거비의 해결, 결혼 적령기가 자꾸만 늦어지게 하는 결혼자금의 혜택 등에 있기 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적립된 돈은 일정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약정한 2년 혹은 3년이 만기된 이후에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대출상환, 교육비, 주택 구입비, 결혼자금 준비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런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울복지재단은 신청자의 계획서와 신청서를 검토해 최종 적립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연속 3회 이상 저축 누락,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본 조건인 금융 관련 교육 연 1회 이수를 무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의무 위반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사를 가 시도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 이자 금액만이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앞서 이야기한대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금액을 정립하면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아오는데요. 납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은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월 10만원씩 2년 납입하면 총 480만 원 + 이자, 3년 납입하는 경우에는 총 720만 원 + 이자
2) 매월 15만원씩 2년 납입하면 총 720만 원 + 이자, 3년 납입하는 경우에는 총 1,080만 원 + 이자
아쉽게도 15만원을 초과하는 더 큰 금액은 납입해도 추가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쉽게도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 조건과 소득조건이 자격 조건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자격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일 것
2) 공고일 기준, 만 나이 18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것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일 것 (세전 금액)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다른 것들은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고, 중위소득 80% 가 얼마인지는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금액입니다. 아래 금액과 가구원수 기준을 볼 때는 신청자 청년은 제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수는 가구원수에 포함, 형제나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은 주민등록상 동일가구로 돼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인정금액은 신청자(청년)의 부모와 배우자까지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신청자가 기존의 복지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일부 통장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같은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혜 대상이 되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해도 거절됩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우편접수도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가 돼 있는데 신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반서류가 많이 필요해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이 훨씬 더 수월하시다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바로 떼거나 구비돼 있는 신청서에 이름과 내용 등만 기입하면 되니 동사무소로 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에 대한 공지는 2021년 8월 2일(월)에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바로가 추가해 놓을 테니 8월 2일(월)에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업데이트되는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엄청난 금액적 이득이 생기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자격조건, 지원금액, 필요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인 만큼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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