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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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목록

by 4585 2021. 8. 2.

 

코로나19 확산세가 쉬이 잡히지 않으며 수 주째 1,000명이 넘는 많은 수의 일일 확진자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 물류 파트에서도 여자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이 발생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필요서류 목록에 대해서입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
가족돌봄휴가지원금-필요서류

 

■ 목차

     

     

     

     가족 돌봄 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중 일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와 제한 조치로 인해 가정의 아이가 휴원을 하거나 휴교를 해 원격수업 등이 필요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정 조건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정의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위에서 설명한 형태로 특정 휴가를 사용하는데, 만약 해당 휴가가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가이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기입한 것처럼 가족 돌봄 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대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이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 자녀가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휴원, 개학 연기, 휴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는 이유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랍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가족돌봄휴가지원금-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아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이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별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신청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으로 진행. 바로가기는 아래에 추가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 버튼을 눌러 로그인 후 관련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 스캔파일을 저장하면 완료입니다.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주(14일)이며 본인 및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필요서류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

    4.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혹은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혹은 자가격리 통지서 등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다 보니 현재까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약 14만여명, 53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50만원 지원금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걸리면 당연히 안되고 자가격리 또한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걱정 없이 휴가 사용하시고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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